'국힘 집단 입당' 이만희 재판, 내년 3월부터 집중 심리


11·12월 기일 모두 취소…내년 1월18일 재개
인사이동으로 재판장 변경 뒤 본격화할 듯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재판이 내년 3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사건의 심리 일정 등을 이유로 올해 남은 기일을 모두 취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내년 3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청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내년 3월부터 7월 말까지 수요일마다 기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3월부터는 제가 진행을 못 한다"며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장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증인신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증인 3명 신문을 예정하되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모두 진술에서 "이 총회장 등이 신천지의 소송과 인허가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대선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등을 앞두고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이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입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지시하고, 간부들이 지파별 가입 목표 인원을 할당했다는 것이다.

이 총회장 측은 "이 사건의 유무죄는 강요인지 아닌지"라며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과 개별 신도에 대한 입당 강요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 안팎에서는 방청객 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재판부가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소란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복도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방청객들을 복도 밖으로 나가도록 지시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국민의힘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총회장은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상태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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