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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무효 소송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무효확인 소송 선고는 예정대로 오는 19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배 의원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굳이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냐"며 "당이 징계를 철회하고 화해할 여지는 없냐"고 물었다. 이어 양측에 화해안 제출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변론 종결 당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반면 배 의원 측은 지난달 12일 국민의힘이 징계를 철회하는 내용의 화해안을 제출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SNS에 "재판 과정도 아니고 결심 다 끝나고 억지를 부린다"고 적었다.
기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담당 법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판단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은 중단된다. 신청이 기각되면 기존 법관이 재판을 계속 맡는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월 SNS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 사진을 올리며 "손녀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미성년자의 사진을 가리지 않고 공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며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같은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를 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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