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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법정 수당 외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금품의 출처가 천 교육감일 가능성에 주목, 선거상황실 관계자들과 함께 천 교육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천 교육감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상황실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천 교육감 측 지역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별도의 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선거운동의 대가로 별도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찰은 이들이 지역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만 원의 구체적인 조성 경위와 자금 출처, 지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해당 금품이 천 교육감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일인지, 후보자였던 천 교육감이 자금 조성과 지급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당시 선거상황실 관계자와 지역 선거연락소장 등 4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들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해 금품 지급을 논의한 경위와 실제 전달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선거연락소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해당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품이 실제 지급됐는지뿐 아니라 지급을 약속하거나 전달하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천 교육감의 지시나 사전 인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천 교육감을 둘러싸고 제기된 일련의 선거 관련 의혹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앞서 천 교육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교육청 고위직을 약속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과 현직 교사 등이 참여한 비공개 SNS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가운데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고위직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주완산경찰서가 지난 9월 28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다만, 현직 교사 등이 참여한 비공개 대화방 '천사랑'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은 별도로 수사가 이어져 왔다.
여기에 지난 9월에는 천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선거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녹취가 도내 한 지역방송 보도로 공개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관련 녹취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천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제 자금이 조성됐는지,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해당 자금이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천 교육감을 둘러싼 선거 관련 의혹이 잇따르면서 이번 별도 수사에서 금품의 실질적인 출처와 지급 결정 과정이 어떻게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금품의 조성 및 전달 경위, 천 교육감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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