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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에서 생산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해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
LH는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한 뒤 해당 전력량만큼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량과 상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체 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남는 전력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가구 규모로 LH가 처음 조성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단지다. 총 2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다. 가구당 설비용량은 1035W로 ZEB 5등급 단지보다 약 70% 많다.
단지의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49.1%에 달한다. LH는 기존 자가소비에 따른 절감 효과에 요금상계거래를 더하면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ZEB 5등급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고 관련 설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단지별 운영 성과와 여건을 살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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