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격려금·업추비' 의혹 조희대 수사 착수


고발인 조사…"성역 없이 수사해야"
경찰, 공수처에도 사건 인지 통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당 집행 및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특정 부서나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돼야 할 격려금이 월정액처럼 지급됐다"며 "업무추진비 또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 참석 인원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나 대법원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돼선 안 된다"며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이라 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중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지난달 14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용 내역과 증빙을 갖추지 않은 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격려금 12억99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며 식사비가 1인당 5만원 이하인 것처럼 참석 인원을 부풀려 기재한 의혹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통보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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