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억 사기' 차가원 "속일 의도 없어"…내달 증인신문 시작


"메신저 플랫폼 계약 당시 아티스트 변경 가능성 고지"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사업 선급금과 전세 보증금 등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피해자들을 속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차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차 대표는 이날 검은색 상하의 차림에 머리를 한쪽으로 길게 풀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첫 공판기일에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차 대표 측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 측 변호인은 "주식회사 노머스나 배상 신청인 장 모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있는 것처럼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며 "노머스와 프로미스나인 메신저 플랫폼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도 다른 아티스트와 계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대표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도, 기망의 고의를 가진 적도 없었으므로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배상 신청인 장 씨를 시작으로 노머스 측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 씨는 차 대표에게 소속 연예인들이 100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자신의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하는 대신, 차 대표 부부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차 대표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54억1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 등을 명목으로 노머스로부터 242억 원을 편취하고, 장 씨에게 전세 계약을 제안해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차 대표는 태민과 첸백시 등 소속 연예인들의 공연 및 굿즈 제작을 빌미로 노머스 측에 동업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 대표가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계약을 체결해 선급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지난 8월26일 구속기소 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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