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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노조)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예고했다.
효성중공업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사무기술직 노조의 전면 파업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회사는 6차례 교섭·별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선언 및 조정신청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측은 회사의 불성실교섭을 주장하나 정작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면제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는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노조 탄압이 아닌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 부여 시 법정 한도 초과 우려가 있으며,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 기간 종료에 따라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를 노조 활동 탄압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파업이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는 "사무 노조가 주장하는 72시간 전면 파업은 해당 노조 차원의 파업으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며 "생산 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다. 회사는 정상적인 생산 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효성중공업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른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임직원의 안전과 고객 신뢰를 지키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기본급 10% 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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