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복지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정성 확보해야"


사회복지협의회·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조사 대상 선정·행정처분 기준 개선 촉구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가 3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지역 사회복지계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공정성과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권과 전문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는 3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 현장의 전문성 존중과 종사자 인권 보호, 공정한 조사 및 합리적인 행정처분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현지조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현장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노인학대와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부 기관의 위반 사례를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선별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의 적발률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위반 행위의 고의성과 경중, 책임 정도를 고려해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응급상황 대응과 이용자의 건강 상태·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보호자와의 갈등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개별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과 현장 전문성을 반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현지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비롯해 고의적 위법 행위와 행정적 착오의 구분, 위반 행위의 경중과 책임에 따른 비례적 행정처분, 돌봄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가 개별 기관이나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학대 예방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전제로 종사자 역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사회복지 현장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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