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접경지역 규제·인프라 부족 반영해야"…지방우대지수 개선 정부에 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따른 성장 제약 호소…접경지역 별도 우대 방안 요구

민선9기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체계에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중첩 규제에 따른 지역 발전 제약 등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김포시는 4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체계와 관련해 군사·환경·수도권 규제 부담과 사회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재정 수요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도시 규모는 커졌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 온 만큼, 단순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 여건을 정부 지원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향후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 지원의 차등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난 10월 행정예고에 따른 권역 구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성남시·고양시·용인시·파주시·화성시 등과 함께 1권역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제정안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각종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1권역 3%로,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와 차이를 보인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23개 사업도 권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시는 외형적인 도시 성장만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포시 전체 면적 276.59㎢ 가운데 72.6%인 200.71㎢가 각종 보호·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69.8%에 달한다.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 관련 규제까지 중첩돼 있다. 이로 인해 건축과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군 협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기업 유치 어려움 등 지역 성장에도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교통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 확충도 더딘 상황이다. 김포시의 공공체육시설 설치 개소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국가통계포털(KOSIS) 기준 공동 25위에 그쳤다.

시는 이러한 기반 시설 부족이 추가적인 재정투자 수요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과 규제 강도, 중첩 규제에 따른 개발 제약을 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농촌지역 간 발전 격차도 평가 체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우대지수 산출 근거와 권역 구분 기준 공개, 접경지역 별도 우대 방안 마련, 지수 재산정 주기 명확화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고시 제정 동향을 살피면서 건의 사항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재정 수요가 정부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라며 "지방우대지수가 서울과의 거리나 인구·경제 규모뿐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 부담과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 수요까지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