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논란'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11월 조기 개최 검토


강동원 의장 "긴급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도 가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달 7일로 예정된 정기회의를 이달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정기회의를 이달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법원 내부망(코트넷) 게시글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강 의장은 "집행부는 외부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며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측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이라며 "다만, 정기회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된 상황에서 별도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후 다시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올해 구성원은 총 130명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내달 7일 정기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 5조는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의 비판 여론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코트넷에 사법제도 개편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는 글을 올려 "사법개혁은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2일엔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글을 올려 여권을 향해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 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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