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직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확대 추진


참고인 조사까지 지원 범위 확대…심급별 1000만 원 초과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1)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공무원에서 기간제 교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중심의 지원 범위에 직무 관련 참고인 조사도 포함시켰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 1000만 원으로 제한된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비용 환수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직무수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환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의 책무에 법적 조력뿐 아니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직무 복귀 지원을 명시했다. 조례 명칭도 '충남도교육청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

김 의원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기관이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교육 구성원들이 소송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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