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고삐 죈다…급여 압류 강행


체납자 23명 2700만 원 대상…11월 한 달간 압류·추심 추진

청송군청 전경. /김성권 기자

[더팩트ㅣ청송=김성권 기자] 경북 청송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근로소득자에 대한 급여 압류와 추심에 나선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되 납부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 급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강제징수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5일 청송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23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추심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 체납액은 총 2700만 원이다.

군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체납자들의 직장 가입 여부와 급여액을 확인한 뒤 압류 가능 금액과 징수 실익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급여 압류 과정에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250만 원 이하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급여액을 면밀히 검토한다.

압류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와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납부 의사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에 급여 압류 사실을 통지하고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을 방치할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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