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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참여 대상을 기존 읍·면·리 중심에서 동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이 대표 발의한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행정안전부 공모 기준은 참여 대상을 '행정리'로 한정하고 있어 동 단위 행정체계를 갖춘 대전 지역 주민공동체는 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기준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외곽에도 농업과 자연마을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공동체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주민소득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수요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행정구역이 '리'가 아닌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2027년도 공모부터 법정동을 참여 대상에 포함 △주민공동체의 특성과 사업 준비도를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개선된 공모 기준과 신청 절차 사전 안내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을 포함한 대전시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고, 대전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비 34억 원을 투입해 매년 2개소 이상의 대전형 햇빛소득마을을 발굴·조성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대상은 탄소중립과 마을 자립을 실현하려는 주민과 공동체"라며 "행정안전부가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동 지역의 참여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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