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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9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함께 제재받은 나머지 5개 증권사의 과징금을 모두 합쳐도 3700만원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시 증권업권 최대 판매사로, 금융당국이 조사 초기부터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병행했던 곳이다.
◆ 한투 과징금 92억4500만원…다른 5곳 합계의 250배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증권사 6곳에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전체 금전 제재 규모는 108억9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과징금은 92억4500만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했다. 과태료 1200만원을 더한 부담액은 92억5700만원으로, 6개 증권사에 부과된 전체 금전 제재액의 약 85%에 해당한다.
다른 증권사와의 격차는 과징금에서 뚜렷했다. NH투자증권은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은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은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증권과 삼성증권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한투를 제외한 5개사의 과징금 합계는 3700만원으로, 한투의 과징금은 이 금액의 약 250배에 달한다.
과태료에서는 삼성증권이 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는 각각 3억원이 부과됐으며,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과태료가 없었다.
금융위가 제시한 증권사들의 위반사항은 적합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다. 이번 제재안은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과징금은 전체 판매액에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거래금액을 원칙적인 산정 기준으로 삼으며, ELS 같은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기준이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가중·감경 요인이 반영된다.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는 감경도 가능하다.
◆ 최대 판매사로 우선 검사…고객 거절에도 가입 권유
이처럼 과징금이 한투에 집중된 데 대해 금융당국 내에서는 한투의 불완전판매가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았고, 검사 과정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설명이 나온다.
홍콩 H지수 ELS 판매 실태에 대한 조사는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됐다. 금감원은 당시 주요 판매사를 조사해 일부 금융회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과 계약서류 미보관 등 법규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 이후 개별 상품의 판매 과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판매관리 체계까지 들여다보는 현장검사에 나섰다.
후속 현장검사는 업권별 최대 판매사부터 시작됐다. 금감원은 2024년 1월 8일 검사에 착수하면서 국민은행과 한투를 각각 은행·증권업권의 최대 판매사로 명시했다. 두 회사에는 판매 과정의 법규 위반 여부를 살피는 현장검사와 분쟁민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조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당시 검사 대상은 은행 5곳과 증권사 7곳 등 12개 판매사였다. 금감원은 한투와 국민은행을 먼저 검사한 뒤 나머지 10개 판매사에도 같은 달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분쟁민원 처리에서도 형식적인 법적 요건 준수에 그치지 않고 판매원칙이 실질적으로 지켜졌는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었다.
올해 초 공개된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제재에서는 한투의 구체적인 판매 행태도 드러났다. 투자자가 상품 설명을 이해했는지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하지 않았고,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계속 권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과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한투는 앞선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에서 과태료 1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번 의결과 관련해 한투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 판매 각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 출시 전부터 금융소비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상품의 위험 수준과 복잡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판매 과정에서는 완전판매 절차를 준수하도록 정확한 판매대본과 녹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투는 판매 후 점검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해당 실적을 개인성과평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완전판매 여부를 재확인하는 해피콜과 상품 판매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댔다. 영업점 대상 미스터리쇼핑과 현장점검, 맞춤형 교육을 병행해 판매직원의 소비자보호 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한국투자증권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9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함께 제재받은 나머지 5개 증권사의 과징금을 모두 합쳐도 3700만원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시 증권업권 최대 판매사로, 금융당국이 조사 초기부터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병행했던 곳이다.
◆ 한투 과징금 92억4500만원…다른 5곳 합계의 250배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증권사 6곳에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전체 금전 제재 규모는 108억9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과징금은 92억4500만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했다. 과태료 1200만원을 더한 부담액은 92억5700만원으로, 6개 증권사에 부과된 전체 금전 제재액의 약 85%에 해당한다.
다른 증권사와의 격차는 과징금에서 뚜렷했다. NH투자증권은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은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은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증권과 삼성증권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한투를 제외한 5개사의 과징금 합계는 3700만원으로, 한투의 과징금은 이 금액의 약 250배에 달한다.
과태료에서는 삼성증권이 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는 각각 3억원이 부과됐으며,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과태료가 없었다.
금융위가 제시한 증권사들의 위반사항은 적합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다. 이번 제재안은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과징금은 전체 판매액에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거래금액을 원칙적인 산정 기준으로 삼으며, ELS 같은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기준이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가중·감경 요인이 반영된다.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는 감경도 가능하다.
◆ 최대 판매사로 우선 검사…고객 거절에도 가입 권유
이처럼 과징금이 한투에 집중된 데 대해 금융당국 내에서는 한투의 불완전판매가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았고, 검사 과정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설명이 나온다.
홍콩 H지수 ELS 판매 실태에 대한 조사는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됐다. 금감원은 당시 주요 판매사를 조사해 일부 금융회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과 계약서류 미보관 등 법규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 이후 개별 상품의 판매 과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판매관리 체계까지 들여다보는 현장검사에 나섰다.
후속 현장검사는 업권별 최대 판매사부터 시작됐다. 금감원은 2024년 1월 8일 검사에 착수하면서 국민은행과 한투를 각각 은행·증권업권의 최대 판매사로 명시했다. 두 회사에는 판매 과정의 법규 위반 여부를 살피는 현장검사와 분쟁민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조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당시 검사 대상은 은행 5곳과 증권사 7곳 등 12개 판매사였다. 금감원은 한투와 국민은행을 먼저 검사한 뒤 나머지 10개 판매사에도 같은 달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분쟁민원 처리에서도 형식적인 법적 요건 준수에 그치지 않고 판매원칙이 실질적으로 지켜졌는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었다.
올해 초 공개된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제재에서는 한투의 구체적인 판매 행태도 드러났다. 투자자가 상품 설명을 이해했는지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하지 않았고,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계속 권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과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한투는 앞선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에서 과태료 1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번 의결과 관련해 한투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 판매 각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 출시 전부터 금융소비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상품의 위험 수준과 복잡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판매 과정에서는 완전판매 절차를 준수하도록 정확한 판매대본과 녹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투는 판매 후 점검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해당 실적을 개인성과평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완전판매 여부를 재확인하는 해피콜과 상품 판매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댔다. 영업점 대상 미스터리쇼핑과 현장점검, 맞춤형 교육을 병행해 판매직원의 소비자보호 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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