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윤 친분 검사 감싸기"


전·현직 공수처 간부 모두 징역형…"책임 회피·변명 일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후 권력자가 연루된 의혹을 어떤 외압을 받지 않고 수사하라며 공수처가 탄생했지만 공수처 지휘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이 있었고, 그 친분을 과시한 사람들이었다"며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거꾸로 윤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권력형 범죄를 감싸는 데 쓰인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처리 외형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누구보다 먼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지휘를 했어야 하지만 그 반대를 택했다"면서 "국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의자 신분인 송 전 부장검사를 사적으로 반복 접촉했다. 수사 미진행과 셀프 배당 등은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배정한 기자

오 처장을 두고는 "기관장으로서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을 최종 책임이 있었지만 사건을 송 전 부장검사가 소속된 부서에 재배당했다. 재검토를 명목으로 수사를 가로막는 등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혐의를 확인해야 이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 지시도 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에 이첩도 하지 않았다. 정당화될 수 없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 관련자를 불러 확인해야 할 시점에 소환조사를 건의했다"며 "하지만 수사팀에 돌아온 것은 '누구 좋으라고 소환하겠다는 거냐'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지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화기조차 들 수 없었던 공수처 수사관들과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는 고 채수근 해병의 유족과 국민에게 엄중한 처벌만으로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근무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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