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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안전관리 부담까지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외 경수로·중수로용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1699봉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 9587드럼이 배출·보관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연구·제조시설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방사능 방재와 환경방사선 감시, 비상대응체계 유지, 주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와 시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구 의원은 시설이 전력을 생산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저장·관리되고 있는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저장으로 인한 안전관리 부담은 원전 소재 지역과 다르지 않은 만큼, 지역의 실질적인 위험과 재정 부담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 의원은 "대전에는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안전관리 부담이 시민 몫으로 남아 있다"며 "144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 의원은 2019년에도 같은 취지의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저장 지역의 재정적 형평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날도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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