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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유미 대정광역공소청 검사가 법정에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 기능해왔던 검찰은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대법원장은 국회에 불려 가 모욕을 당하고 국정조사와 탄핵으로 겁박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행정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검사는 직접 출석했다. 정 검사는 변론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 폐지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탄핵 논의 등을 비판했다.
정 검사는 "헌법 제1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한다"며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임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삼권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로 전제국가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한다"며 "삼권분립과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분들이 입법권을 손에 쥐고 주요 시스템을 없애고 변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를 필생의 소임인 양 여겨온 사람은 제 쓴소리를 불쾌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며 "불행하게도 그 쓴소리가 현실이 돼 가는 상황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는 제 경고가 맞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마땅한데도 제 글 중 극히 지엽말단적 표현을 빌미 삼아 강등 인사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은 권력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정 검사의 발언이 이어지자 법무부 측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재판부에 소송 지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법무부 측은 "인사발령은 고도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법규 위반이 없다면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며 "인사발령을 징계성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하면 보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이 모두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도 인사가 법률상 강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정 검사는 법무연수원 발령 이후 내부망에 검찰 수뇌부를 모욕하는 글을 반복해서 게시했다"고 강조했다.
정 검사 측 대리인은 "정해진 징계절차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며 "인사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도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대검검사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모든 검사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할 것이냐'고 말하는 것은 소송 취지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달 3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었던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차·부장검사급)로 전보됐다.
이에 정 검사는 자신이 평소 이재명 정부 검찰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위법한 징계성 강등 인사 조치를 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대검검사급인 정 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인사 발령한 건 법무부 장관의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인사조치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고를 하위 조직으로 전보한 건 법무부의 인사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봐도 법무부 장관의 인사조치는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는 보복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의 인사조치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강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것은 부적절했다고도 지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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