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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둘러싸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향기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재정 보호를 위한 법률안 수정과 대전시·교육청·시의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되는 일반재원의 증가폭이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된 산식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기존 방식보다 약 30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 역시 보통교부세가 약 5500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안정화 장치의 불균형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안은 세수가 과거 10년간 추세치를 초과하면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면서도 세수 감소기에는 지방재정 지원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지방교부세에도 이에 상응하는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지방계정 사업의 이월과 집행 잔액 활용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의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재정안정화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세수 호황기에 적립한 지방의 몫을 불황기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기금 운용심의회에 지방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장에게는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 대응을, 교육감에게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대전교육청에 미칠 영향 공개와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대전시의회에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법률안 수정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민향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라면 그 제도는 지방의 미래도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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