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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무등록업체에 시설공사를 맡기고 하자검사 시기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누락과 정산자료 불일치도 지적되면서 계약부터 준공 이후까지 공사 관리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전날 제341회 정례회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등록업체와의 계약 경위와 기존 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치료센터 수리공사와 삼락·화명 계류장 전기공사 등에서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앞선 감사에서 지적된 점을 짚었다. 여러 계약에서 업체 자격 확인이 누락된 경위를 묻고, 이미 시공된 전기설비와 시설도 전문인력을 통해 점검하도록 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2024년 하반기 계약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본부는 2022년 11월 야생동물치료센터 야외계류장 동편 수리공사를 2278만 1000원에 수의계약하면서 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부식된 철골각관을 아연도금각관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해당 공종의 자격이 없는 업체에 맡긴 것으로, 감사위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당시 본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계약 단계의 자격 확인뿐 아니라 공사가 끝난 뒤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을 관리하는 절차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앞선 감사에서 28건의 공사가 최종 하자검사를 적정한 시기에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는데도 해당 사안을 완결 처리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실시해야 하지만 본부는 이보다 일찍 검사하거나 책임기간이 지난 뒤 검사했다. 이동식 화장실 수도관 설치,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수영장 시설물 수리 등 생태공원 내 각종 시설공사가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당 시설의 현재 상태와 보수 이력을 확인하고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할 보수 비용을 본부 예산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했다. 감사 지적을 종결한 근거와 함께 실제 시설 점검·보수 결과까지 확인하라는 주문이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필요한 공사에 해당 비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물새류 대체 서식지 인공식물섬 설치' 사업은 본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분류됐는데도 최초계상액이 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화명생태공원 야구장A 정비공사에서는 업체가 사용액으로 제출한 1581만 7562원에 비해 정산인정액이 277만 6000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차액 1304만 1562원에 대해 어떤 항목이 무슨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고 이를 공사 도중 확인했는지 준공 정산 과정에서 파악했는지도 제시하도록 했다.
사용액보다 정산인정액이 큰 사례와 두 금액이 모두 0원인 공사에 대해서도 실제 지급내역과 현장의 안전조치를 함께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제출자료와 증빙, 지급액을 대조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공사 건수와 증빙자료가 많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계약 전 계상 여부 확인, 공사 중 사용내역 점검, 준공 시 증빙 검토와 지급액 대조 등 단계별 기준을 정하고 담당부서의 역할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과 현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담당자가 바뀌어도 확인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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