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울릉군 조례 334건 전수 점검…323건 정비 필요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 조례 정비·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법령 불일치 해소·지역 특수성 반영…신규 특화 조례 9건 제안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 박기호 대표의원. /울릉군 의회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의회가 지역 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입법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행 조례 334건을 전수 검토한 결과 323건이 정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울릉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는 5일 '울릉군 조례 정비·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와 향후 조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울릉군의 지역적 특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추진됐다.

울릉군은 육지와 달리 해상교통과 기상 여건에 따라 주민 이동과 물자 수급이 크게 좌우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육지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교통 단절과 기상 악화, 정주 여건 및 물 안보 등 지역 현실을 고려한 입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연구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용역 결과는 조례 정비의 시급성과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줬다. 울릉군 현행 조례 33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96.7%에 해당하는 323건이 정비 검토 대상인 A·B등급으로 분류됐다. 단순한 문구 수정 차원을 넘어 자치법규 전반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요 성과물로는 기존 조례의 개선 방향을 담은 권고조문 대비표 204건과 울릉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신규 특화 조례안 9건이 제시됐다.

5일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가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와 향후 조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울릉군의회

세부 정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지원 단계부터 집행, 정산, 반환에 이르기까지 공통 절차를 보완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불명확한 행정 재량과 권리 제한 기준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조례에 규정된 이용 거절이나 지원금 환수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해 행정권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행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방향이다.

무엇보다 울릉군만의 여건을 반영한 도서지역 특화 입법이 강조됐다. 기상 악화와 해상교통 차질로 인한 주민 불편, 안정적인 정주 여건 확보, 물 안보 등 육지와 다른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오래되거나 미비한 조례를 정리하는 작업을 넘어 지역의 특수한 생활환경을 행정제도에 반영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연구 결과가 실제 군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정비 대상 조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권고안을 실제 개정으로 연결하는 한편 신규 조례안의 시행 가능성과 재정적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자치입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박기호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울릉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례 정비 기준과 입법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에는 박기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의장과 이상식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tk@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