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회서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4대 입법과제 논의


안민석 교육감 "현행 제도 한계…국회가 법 개정 나서야"

경기도교육청이 6일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6일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토론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교총과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토론회에 참여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 수사·소송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기준 명확화, 경찰 수사 종결권과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아동학대 관련 기록 관리 개선,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 강화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아동 보호의 균형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교원단체 관계자와 교육·법률 전문가들은 이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무혐의 사건의 신속한 종결과 관련 정보 삭제, 법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 의사를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3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와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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