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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앤스타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본명 강혜진)가 운영하는 회사 키즈웍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A씨가 회사 측 해명에 대해 재반박하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A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회사 측이 밝힌 입장문에 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키즈웍스 근무 당시 하루 최대 16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잦은 주말 근무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1년간의 심사 끝에 2020년 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키즈웍스는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A씨의 건강 악화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A씨의 연봉을 25% 인상했고, 근무시간 조정과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며, 휴직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 신청을 방해하지 않았고, 외부 노무사를 소개하며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봉 인상률, 근무환경, 상여금 지급 등 여러 부분에서 회사 측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사 당시 연봉이 2000만원이었으며, 재직 중 210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25% 인상이라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연봉 2000만원을 25% 인상했다면 2500만원이 돼야 한다″며 산정 근거를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도 공개했다.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서도 A씨는 ″재직 중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다″며, 장시간 야근과 늦은 퇴근이 잦았다고 밝혔다. 낙상 사고로 입원했을 당시에도 회사 업무를 위해 노트북을 대여했다며 이메일 내역을 공개했다. 회사가 택시비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러한 지원이 장시간 노동을 겪었다는 주장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휴직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도 A씨는 2018년 12월 28일 회사로부터 269만1482원을 지급받았지만, 이 금액에는 실제 근무 기간의 급여와 상여금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상여금은 총 220만원이며, 이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으로, 본인 질병이나 휴직을 고려한 특별지원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퇴직 과정에 대해서도 A씨는 회사 측 설명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이사였던 헤이지니의 남편으로부터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퇴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회사 측이 다른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질병퇴직 처리를 안내했고,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재 인정과 관련해서도 A씨는 2020년 4월 8일자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추가로 공개하며, 산업재해 인정이 공식 심사를 통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저의 산업재해는 단순한 개인적 주장이나 조작된 문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회사의 지원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나, 당시 업무환경에서 겪었던 어려움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또 회사가 제공한 지원뿐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근무했고 왜 휴직과 퇴사에 이르게 됐는지도 함께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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