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전 직원 산재 불인정 의견서 논란...노동 착취 의혹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본명 강혜진)가 전 직원의 산업재해 및 장시간 노동 관련 폭로에 대해 해명했으나, 전 직원 A씨가 추가 반박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입장문, 그리고 각종 증빙 자료를 통해 회사 측 해명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A씨는 입사 당시 연봉이 2000만원이었으며, 재직 중 한 차례 21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상률은 5%에 불과하다″며, 회사 측이 주장한 25% 인상 수치의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또한 재직 중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고, 반복적인 야근으로 인해 늦은 시간 퇴근이 잦았으며, 회사가 택시비를 부담한 것도 장시간 야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중순 반복적인 공황발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고, 회사 측이 먼저 무급휴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28일 269만1482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금액에는 12월 근무 급여와 상여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220만원은 당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으로, 자신만을 위한 특별 지원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낙상 사고로 입원 중에도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퇴사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 이사였던 헤이지니의 남편으로부터 ″앞으로 함께 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퇴사하기로 했으나, 회사 측이 노무사와 상담한 뒤 질병 퇴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해 결국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산재 신청과 관련해 회사가 외부 노무사를 소개해 도왔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노무사 소개 제안은 받았으나 실제로 해당 노무사를 통해 산재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1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헤이지니 측은 A씨가 근무했던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임금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고, 이후 연봉을 25% 인상했으며, 휴직 기간에도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내용과 진행 방식은 직원과 협의해 결정했고, 근무시간 조정과 재택근무 등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산재 신청 당시 외부 공인노무사를 소개하는 등 절차를 도왔다고 해명했다. 회사 인근 주거지의 임차보증금 지원과 휴직 권유 사실도 인정했다. 한편, 또 다른 전 직원 B씨 역시 주말·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 미보장, 포괄임금제로 인한 야근 수당 미지급, 야근 후 택시 이용 시 눈치 주기, 퇴사 의사 표명 직원에 대한 불안감 조성 등을 주장하며 노동 환경 문제를 제기했다. 헤이지니와 전 직원 A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산재 불인정 취지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녹취에서 A씨가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불인정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묻자, 헤이지니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해당 통화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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