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관계자, 예약 취소 후 객실 재판매 혐의 송치

부산에서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기존 예약 고객에게 거짓으로 초과 예약을 이유로 취소를 유도한 뒤, 객실을 최대 7배 높은 가격에 재판매한 숙박업소 관리자가 사기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부산 시내 숙박업소 관리자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 6월 12~13일 열리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정상가에 객실을 예약한 고객에게 ″수십 건의 초과 예약이 발생했다″며 예약 취소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여 객실이 있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더 높은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하기 위해 이러한 거짓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객실은 1박당 50만~60만원, 정상가의 6~7배에 판매됐다. 경찰은 BTS 공연 발표 직후인 1월 중순 일시적으로 초과 예약 사태가 있었으나, 숙박업소와 예약 플랫폼의 조치로 한 달여 만에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예약을 취소시키고 비싼 가격에 객실을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숙박업계의 바가지 요금 행태는 정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2월 부산지역 135개 숙소를 점검한 결과, 공연이 열린 6월 13~14일 주말의 1박 평균 숙박요금은 43만3999원으로, 직전 주말(24만320원)보다 140.2%, 다음 주말(23만1180원)보다 14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대비 평균 2.4배(143.9%) 이상 요금이 올랐다. 당시 SNS에는 BTS 팬이 수개월 전 10만원에 예약한 객실이 중복 예약을 이유로 취소됐으나, 몇 시간 뒤 150만원에 재판매됐다는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정부는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가 311건이었으며, 이 중 256건(82%)이 업체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시에 접수된 230여 건의 숙박 불편 신고도 넘겨받아 추가 위법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행위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7일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도 바가지요금 상습 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연 특수를 노린 부당한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해 숙박업체가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과 함께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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