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해당 사안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됐음을 강조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등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위반 의혹 모두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최초로 허위사실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추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사용된 화면, 사진,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별도의 문구 없이 게시하거나, 출처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옮기는 방식으로 공유해도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없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모욕, 인신공격,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 사실관계를 왜곡한 게시물, 초성 등 우회적 비방도 법적 대응 대상임을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김수현의 활동과 회사 업무를 방해한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합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영업상 손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 소송도 제기할 예정임을 덧붙였다. 아울러 소속사는 관련 게시물과 댓글, 영상, 이미지를 작성·공유·재배포한 이들에게 즉각적인 자진 삭제를 요청했다.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구속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동조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소속 아티스트 권익 침해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및 업무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