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은 서울시교육청에 2027학년도 교과용도서 신청 시 중등 교육과정 보건수업용 보건 교과서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즉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교육포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에서 ‘교육과정 편성 없이는 주문 불가’와 ‘창의적 체험활동 인정도서 미지원’을 명시함에 따라, 현장 학교에서는 창체 시간에 편성한 보건 수업의 교과서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교육포럼은 과거 초등 교육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돼 시정된 바 있는데 중등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전국 공통이 아니라 서울에서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교육청과 타 지역 안내문 비교
· 서울시교육청
- 주문 조건: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과목의 도서만 주문 가능’ 강조
- 주문 절차·기한·정산 안내 중심, 별도 제한 문구 없음
- 창체 인정도서: 2027학년도부터 초·중·고 전면 미지원 명시
· 인천 등 타 지역
- 주문 조건: 주문 절차·기한·정산 안내 중심, 별도 제한 문구 없음
- 창체 인정도서: 해당 제한 문구 없음
현재까지 확인된 인천 안내문에는 창체 편성 수업에 보건 교과서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며, 전남·부산 등 역시 마찬가지다. 보건교육포럼은 같은 교육부 안내를 받고도 서울에서만 학교 현장이 교과서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창체는 교육과정이 아닌가
보건교육포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상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역시 교과(군)와 함께 국가 교육과정을 구성하므로, 창체에 편성된 보건수업 또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수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이 제시한 ‘교육과정 편성’ 조건을 이미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창체 편성 보건수업은 국가 보건교육과정에 의거해 연간 17차시 이상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성취도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정규 교육과정인 만큼, 이를 일회성 ‘단순 보건교육’으로 보는 것은 실제 수업을 보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향 전교조 보건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보건 교사들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창체에서 교과서로 보건 수업을 해왔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보건교육 학습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초등·중등 지침 간 다른 지원 기준 시정해야
보건교육포럼은 서울시교육청의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문이 초등학교 5~6학년에는 ‘보건+1과목’ 지원을 명시한 반면, 중등 창체 보건수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지적했다. 포럼 측은 동일한 보건교육과정 운영임에도 초등과 중등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중등 보건수업 역시 동일하게 교과서 신청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정도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을 때 교육감(위임)이 인정하는 교과용도서다. 보건은 국정·검정도서가 없어 인정도서가 유일한 교과서이며, 서울시교육청도 보건 인정도서를 승인한 바 있다.
보건교육포럼은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승인한 교과서를 학교가 신청할 수 없게 조치한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등에서 해결됐음에도 중등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한 것은 개별 학교의 오해가 아닌 교육청 차원의 안내와 해석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과 교육부 방침에 어긋난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시간과 도서를 정하도록 한다. 교육부 ‘2024년 학생건강증진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은 학교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지속적 보건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교육청에는 교재 지원을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보건교육포럼은 교육부가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을 보건교육의 정당한 운영 경로로 인정하고 교재 지원 조치를 안내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지침에서 창체 편성 형식을 이유로 현장 학교가 보건 교과서를 신청하지 못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포럼 측은 하위 시행 지침이 상위 법령 및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게 수업에 필요한 교과용도서를 무상 지급하도록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과용 도서 무상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및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건교육포럼이 이번 촉구와 함께 발표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청은 창체 편성 보건 수업도 교육과정 편성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중등 보건 교과서 신청을 즉시 허용하라.
2. 안내문의 ‘창의적 체험활동 인정도서 미지원’ 문구가 보건 교육과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보완 공문을 학교에 안내하라. 주문 기한이 지난 학교에는 추가 신청 기회를 보장하라.
3.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 교육 관련 교과서 신청 기준을 학교 현장에 명확히 안내하라.
학생의 건강권은 행정 편의나 편성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우리는 서울 학생들이 다른 시도 학생과 똑같이 체계적인 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보건교육포럼 소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언론연락처: 보건교육포럼 김지학 정책위원장 02-723-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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