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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수년간 이어진 대표팀 고질병 ‘낮은 에너지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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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6.07.05.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총괄 책임자가 아들의 공개채용 지원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내 회피 신청 없이 채용 관련 결재를 계속해 왔으나, 공사가 이를 경과실로 처리해 가장 가벼운 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급 인사처장 A씨는 2025년 하반기 정규직 공개채용 전형 초기인 9월경 아들의 지원 사실을 인지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함에도, A씨는 모든 전형이 끝난 12월 4일 담당자가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고한 후에야 회피를 신청했다. A씨의 아들은 이후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아들의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주요 채용 문서를 직접 결재하며 공정성 원칙을 훼손했다. 전형별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등 5건의 문서 외에도, 독립성이 요구되는 ‘1차 채용과정 검증위원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처장 전결로 확정했다. 특히 면접위원 명단과 평가기준이 첨부된 면접시험 추진계획까지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사 감사실은 “실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상벌규정상 '경과실'을 적용해 견책을 요구했고, 내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한 인사위원회는 4월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를 안 날에 대한 허위 기재 여부 조사도 유야무야 넘겼다. 현재 공사 지침에는 채용 결재권자 가족 응시 시 결재선 배제 및 응시 단계 자기신고 제도가 부재한 상태다.
최수진 의원은 “채용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인사처장이 자녀 응시 사실을 알고도 채용 문서를 결재하고 검증까지 전결로 처리한 것은 심각한 비위”라며 “이를 경과실로 처리해 견책으로 마무리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와 합격선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채용 결재권자 회피 의무화와 응시 단계 이해관계 자기신고제를 즉시 도입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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