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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일 제주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 안실련.[투어코리아=권태윤 기자] 제주 안실련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의 건강과 구금 문제를 계기로 초고령·건강취약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와 국가의 보호책임을 공론화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구금 과정에서도 필요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주 안실련은 지난 1일 오후 제주축협 대회의실에서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을 열었다. ‘인권은 안전으로! 안전은 실천으로!’를 부제로 마련된 행사에는 교정목회와 교육·언론 등 각 분야 발제자와 관계자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고령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피고인과 수용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의료·돌봄을 보장해야 하는지가 놓였다. 참석자들은 이 총회장의 척추골절과 건강 문제를 사례로 들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과 구금 중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 책임은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철 대표는 ‘인권 없는 안전 없고 안전 없는 인권 없다’를 주제로 국가의 생명 보호책임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에 예외를 둘 수는 없지만 신체 상태와 치료 필요성 역시 구금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총회장의 척추골절과 거동 제한 등에 관한 외부 전문의 의견과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의료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의료적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재수감으로 치료가 끊기거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보석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석 여부는 건강 상태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조 대표 역시 구금시설에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지와 함께 도주·증거인멸 우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과 필요한 치료를 보장받는 것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석·구속집행정지 제도를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 역시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교정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최청수 목사는 ‘교정현장에서 바라본 수용자의 인권과 안전’ 발제를 통해 초고령 수용자의 경우 시설 내 이동과 생활환경 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오랫동안 교정시설에서 목회하며 수용자들을 만나온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총회장과 같은 연배의 고령 환자에게는 교정시설의 생활환경 자체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설 안에서 생활하고 이동하며 치료받는 과정이 그 사람의 몸 상태에 적합한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금시설 안에서 필요한 수준의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의료기관 치료 등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홍석표 교수는 ‘고령사회에서 바라본 건강취약자의 안전과 존엄’을 주제로 90대 이상 초고령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위험을 다뤘다.
홍 교수는 “위험이 더 큰 사람에게는 그 위험에 맞는 보호가 필요하다”며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체계를 법률과 제도를 통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부에서는 건강 상태 확인부터 진료와 외부병원 이송, 치료 이후 관리까지 의료체계가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김문석 라이브제주 대표는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과 구금 중 생명·건강 보호 문제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영농법인 대표는 자신의 수용 경험을 토대로 활동이 제한되는 생활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했다.
전미숙 하나요양병원 복지팀장은 건강 상태의 지속적인 관찰과 기록, 이상 발생 시 이송과 진료, 후속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의료·돌봄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는 국제적인 수용자 처우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 제공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응급상황이나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제규범이 특정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직접 요구하거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는 아니다. 개별 사건의 석방·구금 여부는 해당 사건의 법률적 요건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날 이 총회장의 조속한 보석과 지속적인 치료 보장을 요청하는 공동탄원서에 서명했다.
제주 안실련은 이번 논의를 특정 개인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고령·장애·중증질환 등 건강상 취약성을 가진 수용자 전반의 보호체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와 간병, 응급대응 기준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사법절차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고령자의 생명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 안실련은 앞으로 안전의 범위를 사고 예방에 한정하지 않고 생명과 건강,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로 확장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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