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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열린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관의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부담을 자치구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제안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주관해 어제(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적정한 환경공무관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 현장에는 임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등 많은 서울시의회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환경공무관 인력과 재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윤정 서울시의원은 청소·환경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지난 8월 기준, 정원 2,867명 중 378명(13%)이 결원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장 인력의 초과근무가 늘고 업무 부담과 산재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정 서울시의원이 6일 열린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이와 과련, 송 의원은 시가 도로관리청인 국․시도 청소는 자치구에 위임했더라도 「도로법」과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그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공무관 정·현원 및 업무량 종합 조사를 통래 청소행정 수요 및 적정인력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및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자치구 간 재정분담 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김규동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지급 주체는 자치구지만, 임금 협상과 관련 기준 설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 방법으로 서울시-자치구 간 ‘통상임금 공동정산 TF’를 구성해 미지급 임금 정산·산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일시·장기 재정지원 및 분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표준화된 적정인력 산정 기준과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 마련도 거론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6일 열린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은 가로 청소는 물론 대형폐기물·민원 대응 등 시민 일상을 지키는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건비 부담이 자치구에만 집중되면 신규 채용 억제, 기존 인력 업무 부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시․구 공동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분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연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강섭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교수 ▴박상준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이 참여한 지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치구의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부담을 오로지 자치구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만균 의장은 “환경공무관의 적정 인원이 확보되고 서울시․자치구 등 각 주체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과 부담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시의회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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