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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남원시청 전경 ⓒ투어코리아[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전북 남원시의 방치돼 있는 모노레일 및 짚라인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등)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비록 1심이지만 승소 판결로 시는 재정부담 완화와 사업 정상화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8일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남원시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해 시행사가 시에 약 403억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남원시가 대주단에 지급한 배상금(약 504억원)과 관련해,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치된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구상금 채권을 활용해, 시설물 가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으로 목적물을 귀속시킬 수 있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밟아갈 예정이다.
시는 시설물 귀속 이후의 활용 방안 마련과 투명한 진상 규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출범,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위원회는 과거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세밀히 짚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모노레일 시설물의 최적화된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방치된 관광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설물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시민위원회 논의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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