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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남양주시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후손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토지가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신탁된 친일재산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판결은 지난 9월 29일 확정됐다.
소송 대상은 퇴계원읍 퇴계원리 소재 토지로, 민영휘의 아들이 1913년 사정받은 땅이다. 2005년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후손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를 근거로 2025년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시는 토지 명의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민영휘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들의 나이와 경제활동 여부, 토지 취득 경위, 민영휘 관련 재산환수 소송 자료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상 국가에 귀속된 재산으로 인정하고 후손 측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지 않은 후손 명의의 토지라도 실제 취득 경위와 소유관계를 입증하면 친일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후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밝혀 친일재산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친일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친일재산에 대해서도 국가귀속과 환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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