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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대유위니아그룹 가전 계열 3사가 대규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법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MF 등 대유위니아 가전 3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최소적립금 미달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2022년~2025년 기준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 DB사업장 법정 적립금 현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한 ‘각 회계연도 말 기준 재정검증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준수비율 = 평가적립금 / 최소적립금가전 3사의 전체 체불액 2,164억 원 가운데 누적 체불 퇴직금은 858억 원(위니아 110억 원, 위니아전자 315억 원, 위니아전자MF 433억 원)에 달한다.
2022년~2026년 9월 3일 기준 대유위니아 체불 현황가전 3사는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미급여 재원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적립 수준이 가장 낮았던 위니아전자의 최근 3년 평균 실제 적립률은 최소적립금 대비 5.8%에 불과했다. 위니아전자MF 역시 적립률이 2022년 14.11%에서 2024년 9.45%로 악화됐으며, 위니아도 3년 연속 적립률이 절반을 밑돌았다.
수년간 적립금 부족이라는 위험 신호가 지속됐음에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기간 법정 적립금 미달로 대유위니아 계열사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도 DB형 퇴직연금 적립·지급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2022년 96건에서 2025년 327건으로 3.4배 급증하는 등 퇴직급여 체불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와 재정검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실한 퇴직연금 적립 상태를 방치하는 감독 부실이 대규모 체불 사태를 키운 만큼, 고용노동부의 조기 포착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된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대유위니아의 대규모 체불 사태 당시 분명히 ‘퇴직연금 적립금 부실’이라는 위험 신호가 존재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최소적립금 부족 사업장을 단순히 집계·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과 퇴직금 체불 위험을 조기에 포착해 예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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