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시스템 구축 파행... 선금 3억 6,800만 원 미회수

허종식 의원허종식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한 ‘디지털의료제품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계약 업체의 사업 포기와 파산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선급금 3억 6,800만 원이 반년 넘게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11월 A사와 8억 5,500만 원 규모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 4일까지였으나 A사는 종료 3주를 앞둔 2월 11일 사업 포기를 통보했다.

식약처가 3월 계약을 해제하고 정산한 결과 기성률은 0%로 결과물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전체 계약 금액의 43%인 3억 6,800만 원이 이미 선금으로 지급된 상태였다. 식약처가 선금 반환 절차에 착수하자 A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27일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소송마저 중단됐다.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보증금 3억 7,500만 원 역시 소송 여파로 지급 심사가 보류돼 6개월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잔여 예산 5억 3,300만 원으로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9월 민원 기능 개발을 마쳤다. 총예산의 99%인 12억 9,500만 원이 집행됐으나, 2025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 만에야 관리 시스템이 1차 오픈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미흡한 선금 관리 체계로 인해 행정 공백과 국고 손실 위험이 동시에 발생한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과 회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허종식 의원은 “부실한 업체 선정과 안일한 대처로 혈세 3억 6,800만 원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고, 법 시행 후 1년 반 동안 행정 공백까지 초래했다”라며 “식약처는 계약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미회수된 선금을 끝까지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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