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운영

시흥시청 ⓒ투어코리아시흥시청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늘(12일)부터 11월 말일까지 ‘202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체납액 자진 납부를 안내하되, 일제정리 기간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차량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유형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제 정리 기간 일부 과태료 세목의 체납안내문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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