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레저타운, 문경관광개발에 1억8000만원 반환 요청…“부당이득 판단”

[투어코리아=김동환 기자] 문경레저타운이 문경관광개발을 상대로 약 1억8000만원 규모의 금액을 자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경레저타운은 지난해 식음사업 외주화 과정에서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문경관광개발 내부 행사 비용 대납 등을 두고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아 반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경레저타운이 공개한 법률 자문 내용에 따르면 문경관광개발은 2025년 7월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를 제안하면서 별도의 금전적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문경레저타운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

문경레저타운 /사진-문경시문경레저타운 /사진-문경시

이에 따라 사전에 별도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후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문경관광개발이 이를 수령한 부분에 대해 법률 자문에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기주주총회 기념품 협찬과 운영위원회 식사비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 자문에서는 해당 비용이 문경관광개발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성격의 지출임에도 문경레저타운이 대신 지급했다면, 문경레저타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경레저타운은 이 같은 자문 결과를 토대로 문경관광개발 측에 약 1억8000만원의 자진 반환을 요청했다.

문경레저타운 /사진-문경시문경레저타운 /사진-문경시

이번 반환 요구는 지난 9월 14일 문경레저타운노동조합이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개발의 업무 관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한 이후 이뤄졌다.

문경레저타운은 내부 업무관계 정비와 별도로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업·마케팅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대구은행과 대구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조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판촉 활동을 진행했으며,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채홍호 문경레저타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문경레저타운 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정훈 대구은행장은 대구은행 본점뿐 아니라 증권과 캐피털, 생명보험 등 계열사에서도 문경레저타운 시설 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도 지역 변호사들의 복지 차원에서 문경레저타운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경레저타운은 대구은행과 대구변호사협회까지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기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협력 기관이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경레저타운은 앞으로도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조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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