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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우 용인시의원 “20년 묵은 동천IC 숙원, 이제는 실행으로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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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가 12일 열린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성철(上)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을 품은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서턴군의회(편집 류석만 기자)[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이 정부의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서천군의회가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휴양공원의 지정 대상을 기존 하천·호수 중심에서 갯벌과 습지까지 확대하고,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오염을 극복하고 자연을 되살려 온 지역의 복원 역사까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천군의회는 12일 열린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을 품은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국가가 추진하는 새로운 휴양공원 제도에서 갯벌과 습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해양·습지 자원을 국가 휴양정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자연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하천·호수는 되고 갯벌·습지는 안 되나…지정 기준 확대 요구
정부와 국회는 기존 국립공원의 보전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환경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을 도모하고, 국민의 휴양 수요에 대응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지정 대상이 하천·호수 수변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갯벌과 습지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이 제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천군의회의 지적이다.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적 생태 자산이다. 갯벌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탄소 저장과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받는 자연환경이다.
서천군의회는 이러한 자원을 지정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국립휴양공원 제도의 취지인 국민 휴양 기회 확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자연의 유형에 따라 제도의 문턱을 달리하기보다,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 지속 가능한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 유네스코 서천갯벌에 장항제련소 생태복원까지…서천의 가치 재평가해야
서천군의회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서천이 보유한 생태 자원의 독자성과 복원 역사다.
서천에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서천갯벌뿐 아니라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부지의 생태복원 사례도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의 흔적을 극복하고 생태적 회복을 추진해 온 지역의 경험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환경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의회는 국립휴양공원 후보지를 평가할 때 면적이나 시설 수 등 단순한 수치 비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생태계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 지역 고유의 환경복원 역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천갯벌과 생태복원 자원을 국가 차원의 휴양정책과 연결하면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교육, 환경체험, 지역 관광을 연계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자연자산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지역경제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서천군의회, 정부·국회에 세 가지 제도 개선 촉구
이번 건의안에는 국립휴양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첫째, 국립휴양공원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할 때 지정 대상 범위를 기존 하천·호수 중심에서 갯벌과 습지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후보지 평가 기준에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의 환경복원 역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자연환경의 특성과 보전 가치, 오염을 극복해 온 지역의 경험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셋째,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의 휴양·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법령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휴양 기능을 확대하더라도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서천의 특정 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넘어, 전국의 갯벌과 습지가 국가 휴양정책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기준 자체를 개선하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 건의안 정부·국회 이송…생태 보전과 지방소멸 대응 연결고리 될까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충청남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향후 핵심은 건의안이 실제 법률 개정과 지정 기준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갯벌과 습지가 지정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생태계 보전 기준과 이용 범위, 지역사회 참여, 관리 재원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특히 국립휴양공원 제도가 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경제 효과와 환경보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과제다.
방문객 증가에 따른 생태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소득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서천군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국가 휴양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갯벌과 습지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지역 차원의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갯벌은 단순한 해안 풍경이 아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계이자, 환경복원의 역사를 품은 국가적 자산이다.
서천군의회가 제기한 법 개정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자연 보전과 국민 휴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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