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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김건우 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회[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탁운영 조항 삭제를 앞세우기보다 보건복지부의 승인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을 넘어 여야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김건우 의원(서현1·2동)은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대응과 의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문제로 지목한 것은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 절차가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는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인 지연이 이어지면서 의료원 운영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를 먼저 없애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정작 위탁운영을 추진할 조례상 근거가 사라진다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위탁 근거 규정 자체를 먼저 삭제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이뤄진다면, 성남시는 무엇을 근거로 위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승인은 받았지만 정작 실행할 조례상 근거가 없는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원 정상화가 지연되는 동안 시민들이 겪는 의료서비스 공백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이 진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이는 시민 신뢰 저하와 환자 감소, 의료 손실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짚었다. 단편적인 제도 변경에 앞서 의료원이 직면한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시민 여론도 근거로 제시했다. 관련 조사에서 위탁운영 찬성 비율은 시민인식 조사 61.9%, 타당성 조사 76.6%로 각각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원 운영 정상화 논의가 정치적 대립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위탁 조항 삭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정쟁을 넘어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는 정당 간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의 건강권이 걸린 문제”라며 “성남시와 시의회가 함께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둘러싼 논의가 조례 개정 여부를 넘어 승인 절차의 진전과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여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민 중심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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