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강북구, 우이천에 펼쳐지는 '이상한 나라의 웰니스'…예술로 채우는 가을

투어코리아
허종식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동물 마취와 진정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하고 관련 취급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인천의 한 동물병원 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2일 인천 A동물병원 원장 B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은 동물병원과 거주지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결과, B씨가 투약한 뒤 방치한 케타민 빈 바이알과 인슐린 주사기 약 180여 개를 확보했다.
현장 간이검사 키트에서 케타민과 합성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B씨 역시 자가 투여 사실을 인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B씨는 펜타닐과 케타민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물병원은 수의사 1인이 마약류 구매부터 보관·투약·전산 보고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 외부 감시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 내 직접 투약 시 보호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와 불법 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허위 진료 및 불법 투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상시 교차 점검 체계 가동이 시급하다.
허종식 의원은 “반려동물 치료에 써야 할 마취제가 병원장 자신에게 투약됐고 취급 기록마저 제대로 남지 않았다”며 “동물병원 원내 투약 시 보호자 인적사항 확인과 NIMS 보고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공급량 대비 투약·폐기 보고 내역이 비정상적인 동물병원을 선별해 걸러낼 수 있도록 식약처·농식품부·지자체 간 상시 교차 점검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