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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이소희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반복 위반한 HACCP(해썹) 인증업체의 인증을 그대로 유지시키는가 하면, 이물 적발 내역을 축소 보고해 국회와 국민을 속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해썹 인증업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상위 8개 업체의 적발 내역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상위 8개 업체의 위반 113건 중 103건(91.2%)이 이물 검출이었으며, 한 초콜릿·과자 제조업체의 경우 곰팡이 7건, 플라스틱 3건 등 14건의 이물이 적발되고도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에 그쳐 해썹 인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처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이 103건의 이물 적발을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분류하고 각주에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설명하며 ‘이물’이라는 핵심 사실을 누락시켰다. 이물 적발 이력이 해썹 인증 평가에 감점으로만 반영될 뿐 인증취소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반복 위반업체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해썹 마크가 부실 관리업체의 면죄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복 이물 적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의무화와 인증취소 기준 강회가 시급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물 검출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며 국회의 자료 재제출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희 의원은 “곰팡이와 플라스틱이 나와도 유지되는 해썹 마크는 국민에게 인증이 아니라 면죄부이며, 이물 적발을 ‘위생교육 미이수’로 적은 것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분식 보고”라고 질타했다.
이어 “인증 여부만 보이고 적발 이력은 보이지 않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상위 8개 업체의 현장조사 일자와 인증 유지 판단 근거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받아 끝까지 따져 묻고, 국감 이후에도 현장조사 및 인증취소 기준 보완이 이뤄지는지 입법적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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