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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김은혜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을 발표하면서 현금 유입이 없는 장부상 상계 금액을 포함해 회수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악성 임대인 2,559명이 발생시킨 대위변제액은 3만 6,800건, 총 7조 3,866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미회수액은 5조 1,24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0억 원에 이르렀다.
HUG는 누적 회수금액을 2조 2,625억 원, 회수율을 30.6%로 집계해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회수 경로 1만 7,67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회수액의 절반 가까운 1조 550억 원(46.6%)은 HUG가 경매에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채권과 상계 처리한 ‘든든전세 자가낙찰’ 금액이었다. 장부상 채무만 줄었을 뿐 실제 현금이 유입된 것이 아니어서 자가낙찰분을 제외하면 실질 현금성 회수율은 대위변제액의 16%대에 불과하다.
아울러 3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이 1조 3,941억 원에 달하고 명단 공개 후 전액 상환자는 6명(0.2%)에 그친 데다, 대위변제 대상자 32%는 재산조사 이력조차 없는 등 HUG의 채권 관리 체계 전반에 부실함이 드러났다.
자가낙찰 상계분을 포함한 회수율 발표는 착시효과를 유발해 공공 기관의 재정 부실 위험을 가릴 수 있는 만큼, 회수 기준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채권 추심 방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김은혜 의원은 “받은 것이 아니라 지운 것인데 장부에는 회수로 잡히고 통장에는 0원인 상태”라며 “HUG가 현금 유입 없는 상계분까지 회수율에 포함해 회수율 분식을 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 채권 추심과 재산 추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무책임한 혈세 낭비이자 기강해이”라며 “자가낙찰 상계분과 현금 회수를 구분한 회수율 공개와 함께 악성 임대인 채권에 대한 별도의 회수 목표 및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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