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전통시장법 개정... "남대문·동대문·국제시장 등 글로벌 K-관광 거점 육성”

최수진 의원최수진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전통시장이 K-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전통시장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외국인 방문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에 다국어·스마트 안내 시스템, 전자결제 및 환급 시설,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 명을 돌파하며 랜드마크 관람을 넘어 일상 문화를 체험하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이 3대 쇼핑 장소로 자리 잡았으나, 현행 지원 제도는 국내 상인 대상의 단순 시설 현대화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 맞춤형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범위에 다국어·스마트 안내 체계와 전자결제 및 환급 시스템, 야간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신설하고, 지자체 추진계획에 육성계획을 의무 반영하도록 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과 야간 경제 활성화는 방한 관광객의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고 극심한 침체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실질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중구뿐만 아니라 부산 국제시장, 제주 동문시장 등 전국의 주요 관광형 전통시장 인프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진작을 통해 극심한 침체를 겪던 소상공인들의 실질 소득 증대와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간에만 집중되던 전통시장 매출 구조를 야간까지 확장하는 ‘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장 활력을 되찾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 산업 육성은 여야를 막론한 전국 지자체의 공통 과제인 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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