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 미성년 사업장 대표 11명... 편법 증여·소득 분산 우려”

허종식 의원허종식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지역에서 만 7세 초등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들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고액 보수를 받는 등 편법 증여와 소득 분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인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17명 중 11명(9.4%)이 사업장 대표자로 확인됐다.

미성년 대표자 11명의 나이는 만 7세부터 16세까지로, 이 중 8명이 만 15세 미만이었으며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에 집중됐다. 특히 11명 중 9명은 다른 미성년 대표와 보수월액이 1원 단위까지 동일하게 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만 7세와 9세 대표는 월 173만 4,166원, 만 16세 대표는 연간 2억 2,346만 원의 보수를 신고해 일반 미성년 근로자 평균 보수의 17배를 웃돌았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대표자 등재가 불법은 아니나, 실질적인 경영 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명의를 빌려 세 부담을 줄이거나 부를 우회 증여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성년자 명의의 편법 사업자 등록과 소득 분산 관행을 차단하려면, 과세당국과 관계기관의 실질 경영 조사 및 강화된 검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허종식 의원은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에게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매달 170만 원대 보수가 매겨지고 여러 아동·청소년의 보수가 1원 단위까지 똑같이 책정된 실태는 엄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며 “건보공단과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미성년 대표자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편법 증여, 소득 분산 여부를 연계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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