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범 고양시의원 “삼송취락, 규제 완화 넘어 실질적 정비 길 열어야”

원종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 위원/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원종범 SNS원종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 위원/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원종범 SNS

[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단계적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가운데, 고양시 삼송취락 주민들이 실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원종범 의원은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선제적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했으며, 도시주택정책실장의 제안에 따라 촉구 내용을 추가한 결의안은 원안가결됐다.

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도 개선과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 개정안은 용도지역 상향 요건을 기존 준공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완화하고, 도로 등으로 단절된 취락의 단계적 분할 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도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로 마을이 나뉘고 주민 간 사업 참여와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 온 삼송취락도 2~3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안건심사/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원종범SNS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안건심사/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원종범SNS

하지만 원 의원은 이러한 변화만으로 삼송취락의 정비사업이 현실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후도와 면적 등 현행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역을 나누더라도 사업 추진에 제약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규모 취락은 전체 동시 개발 원칙에 따라 일부 구역에서 주민 합의가 지연되면 다른 구역의 사업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였다. 단계적 개발 허용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실제 정비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기준과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은 “제도가 완화됐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실제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삼송취락의 현실적인 여건과 장기간 누적된 주거환경 문제를 고려해 노후도와 면적 기준 등 관련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문턱만 낮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개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규제 완화”라며 고양시와 관계기관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정비를 제도 개선에만 맡기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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