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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이응우(가운데) 시장 주재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대상자 14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사진-계룡시[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충남 계룡시가 의료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의료급여 기준 일수를 초과하더라도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수급자들이 치료 공백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건강 상태와 진료 필요성을 살피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계룡시는 지난 15일 이응우 시장 주재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기준 일수를 초과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수급자 14명에 대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진료일수 초과해도 필요한 치료는 계속…수급자 14명 심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는 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의 질환과 진료 필요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순히 진료일수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별 상황을 살펴 필요한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상자 14명에 대한 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이를 통해 질환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의 의료 이용 여건을 살피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
■ 올해 심의위 8회 운영…맞춤형 의료복지 체계 강화
계룡시는 올해 총 8회에 걸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 등을 심의해 왔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등 의료급여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을 고려해 의료급여 제도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신청자의 질환과 진료 필요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와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체계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 “치료받을 권리 지킨다”…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이번 심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의 하나다.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진료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인별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상황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
의료급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함께 필요한 진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룡시는 앞으로도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치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과제다.
계룡시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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