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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회[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재산 평가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과 사업성 문제가 제기됐다. 안양시가 국가에 기부하는 대체시설은 조성 원가로 평가하면서 넘겨받는 토지는 개발 이후의 가격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사업비 부담을 키우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양시의회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박달스마트시티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50탄약대대 일원 328만㎡ 규모의 탄약시설을 이전·지하화해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곽 위원장이 지적한 핵심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에 서로 다른 평가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2017년 제정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안양시가 국가에 제공하는 시설은 실제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시가 넘겨받는 토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분이 양여재산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곽 위원장은 이러한 방식이 사업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가 지어 주는 시설은 원가로 계산하고, 넘겨받는 땅은 개발 후 가격으로 계산하는 구조”라며 “개발로 생기는 가치가 고스란히 사업비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안양시도 관련 서면답변에서 현행 평가기준이 사업비 증가와 사업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토지 소유주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종전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반면, 국유지는 관련 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의 종후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곽 위원장은 “같은 사업구역의 땅인데 누구 소유냐에 따라 평가 잣대가 달라진다”며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지침이 사실상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양시는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유재산 평가에는 관련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이 국가에만 귀속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일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대행 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 추진이 구체화된 만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체시설을 2030년까지 준공하고 2033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곽 위원장은 “협약으로 대체시설 조성이 본궤도에 오른 지금이 제도를 바로잡을 때”라며 “개발로 생긴 가치가 지역 기반시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가 지침 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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