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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김선교 국회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해양경찰이 최근 5년여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관리미제사건으로 분류한 사건이 58건에 달했지만, 재수사를 통해 해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미제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 있는 수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관리미제사건은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건에서 2022년 8건, 2023년 2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9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8월까지 11건이 등록됐다. 감소했던 미제사건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20건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해청은 12건, 중부청과 동해청은 각각 9건, 제주청은 8건으로 집계됐다.
개별 해양경찰서 가운데서는 부산해경서가 14건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했다. 이어 여수해경서 7건, 태안해경서 5건 순이었으며 보령·제주·서귀포해경서는 각각 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해경서는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관리미제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8월까지 남해청에 등록된 사건은 모두 7건으로, 부산 4건과 창원 3건이었다. 이는 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 11건의 63.6%에 해당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특수절도와 야간 선박침입 절도를 포함한 선박 절도 사건이 50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점유이탈물횡령과 재물손괴가 각각 2건이었으며, 수산업법 위반·공기호부정사용·마약류관리법 위반·일반선박방화미수는 각각 1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등록된 관리미제사건 11건 중에서도 야간 선박침입 절도가 10건에 달했다. 선박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의자 검거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관리미제사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단서를 확인하고 있으나, 새로운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재수사로 전환한 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미제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등록 후 사실상 수사 종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제사건 등록이 수사의 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전담수사팀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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