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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회장/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고려아연[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제기한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해 추진한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을 인정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2024년 자사주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앞서 이들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경영 결정을 내렸다면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회의 경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을 거쳐 추진한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서도 이사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법적 대응 부담이 이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발전 비전보다 소송과 의혹 제기, 여론전을 통해 경영진을 압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려아연은 현재 106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미국 제련소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진과 임직원이 기업의 미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기간산업 발전과 한미 경제협력에 기여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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