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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1호선 건설에 따른 울산시의 문수로 교통소통 대책안./사진-울산시[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시가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합법적으로 중단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법과 계약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 22일 이 같은 재검토 결과와 함께 공사 기간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5대 분야 20개 과제의 '시민불편 최소화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론화·중앙부처·업체·법률자문 모두 "중단 어렵다"
울산시는 교통 체증과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여론이 커지자 시민 공론화, 중앙부처 질의, 계약업체 협의, 법률 자문 등 여러 경로로 중단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하지만 제9대 시의회 1호 의안으로 발의된 '공론화 조례안'이 지난 7월 16일 부결됐고,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도 합법적 중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공사 정지가 60일을 넘기면 발주기관 책임으로 보아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현대로템, 법률 자문 역시 손해배상 없는 계약 변경이나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중단하면 국비 반납에 매몰비용·소송 부담
울산시에 따르면 사업을 멈출 경우 확보한 국비 420억원 가운데 이미 교부된 75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입찰과 계약에 따른 매몰비용도 100억~123억원가량 발생한다. 여기에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다만 추진에 따른 우려도 여전하다. 공사 중 교통 체증과 개통 뒤 영구적인 2개 차로 감소,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운영 적자 가능성 등이다. 시는 사업비와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문수로에 7대 대책 집중…공업탑로터리 평면교차로로
교통종합대책은 공사 구간 직진 위주 통행체계와 실시간 최적신호 적용, 제한속도 시속 50㎞ 통일, 단계별 시공을 통한 차로 점유 최소화 등이 핵심이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외·고속버스와 내비게이션 경로 우회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와 U패스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공사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문수로 구간에는 7대 대책이 투입된다. 공업탑로터리를 평면 5지 교차로로 바꾸고, 남측 대공원로(옥동중앙교회~대공원 정문) 폭을 8m에서 12~15m로 넓히며, 북측 법대로81번길은 양방통행으로 전환한다.
옥동 학원가에는 학원차량 대기공간 3곳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2.61㎞ 길이의 4차로 문수로 우회도로를 앞당겨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현재로서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권한과 수단이 없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며 "공사 기간 큰 불편을 드려 송구하고, 시민 의견을 계속 듣고 대책을 보완해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트램 1호선은 내년 2월 본공사에 착공해 2030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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