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 Newswire
호찌민시 국제학교, 학업 경로 확대해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늘려

투어코리아
채현일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와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단순 임시조치나 피해자 대상 스마트워치 지급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항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민사 및 가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체적 위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소송을 통한 신상 노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동선 통제와 소송 절차상 신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입법은 가정폭력 2차 범죄 예방과 피해자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채현일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숨어 지내며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보복 범죄와 2차 피해의 비극을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