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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서해구가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지연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며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신청하고 시 차원의 긴급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검단 지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선집행한 세출 초과분 약 648억 원의 정산이 지연되면서 오는 11월 중순부터 자금 고갈로 인한 행정 마비가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2026.10.27.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구재용 구청장은 이번 정산 요구가 2025년 인천시가 통보한 ‘자치구 출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기본 원칙’과 ‘서구-검단구 재정 기본 조정 원칙(안)’에 따른 사전에 합의된 절차임을 강조했다.
당초 상반기 검단 지역 세입은 380억 원에 불과했으나 세출은 1,029억 원이 집행되어 648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를 기존 서구가 우선 부담했으나 분구 이후 검단구가 정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구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검토 중이나, 광역단체의 재정지원 없이는 단기 자금난과 구조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정 착수, 정산 완료 전 긴급 재정지원 대책 마련, 검단구의 확정 정산금 11월 우선 지급 및 검증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설 자치구 간 재정 정산 갈등이 광역 지자체 분쟁조정 절차로 이어진 만큼, 정산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대립 해소와 인천시의 중재안 마련이 지역 행정 안정화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은 검단구와의 갈등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구정 운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책임감을 갖고 11월 자금 고갈 이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구재용 서해구청장의 기자회견 주요 일문일답이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마무리하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Q. 검단구에서는 정산 요구액이 581억 원에서 648억 원으로 갑자기 변경되었고 정확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구재용 서해구청장) 정산액 산정은 사전에 인천시와 양 구가 합의한 재정 분리 원칙과 실제 집행 내역을 바탕으로 엄격히 추산한 결과다. 세입·세출 정산 과정에서 최종 집행 결산액과 미수금, 세외수입 반영 시점에 따라 수치가 정밀하게 조정된 것이지 자의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다. 이견이 있다면 정산 협의 테이블에서 증빙 자료를 검증하면 될 일이며, 금액 차이를 이유로 정산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서해구의 재정 마비를 방치하는 처사다.
Q. 전임 서구에서 발행한 마전동·아라동 복합청사 등 263억 원 규모의 지방채 상환 책임을 검단구에 떠넘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구재용 서해구청장) 해당 지방채는 검단 지역 주민들의 행정 복지와 공공 인프라 구축(마전동·아라동 청사 신축, 검단17호공원 조성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에 직접 투입된 자산 형성성 부채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관련 공공 시설물과 자산이 온전히 검단구로 승계된 만큼, 이에 수반된 지방채 상환 의무 역시 검단구가 승계하는 것이 자산·부채 승계의 원칙과 형평성에 부합한다.
Q. 11월 중순 자금 고갈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실제적인 행정 마비 피해는 무엇인가?
A. (구재용 서해구청장) 당장 11월 중순부터 구청이 지급해야 할 각종 위탁 사업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 대상자 지원금 등 필수 법정경비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는 서해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천시의 긴급 유동성 지원(특별조정교부금 또는 긴급 재정융자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Q. 검단구와의 자율적 합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A. (구재용 서해구청장) 행정체제 개편의 총괄 주체는 인천시다. 전임 시정부에서 수립된 개편안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간 재정 갈등인 만큼, 인천시가 법적 권한을 가진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11월 중으로 객관적인 정산액과 반환 시기를 명확히 확정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조정 기간 동안 구정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인천시의 정무적·재정적 중재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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